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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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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조영민
  • 승인 2014.05.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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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접수, 이의신청 시 재조사

[동양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충남 공주시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30일 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주시에서 가장 지가가 높은 곳은 산성동 182-8번

지로 ㎡당 292만2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신풍면 쌍대리 산77번지로 ㎡당 833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공주시청 토지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세밀한 재검증과 공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7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공시한 201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 시가로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기타 각종 부담금과 지역의료보험 산정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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