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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 부대사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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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 부대사업 할 수 있다.
  • 김혜린
  • 승인 2014.06.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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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약품ㆍ의료기기 연구개발, 숙박업(‘메디텔’)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을 매우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특별한 제한 없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대학병원 설립ㆍ운영)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또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료법인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 환자ㆍ종사자 편의 증진, 의료기술 활용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여행업, 국제회의업을 신설했다.

또 체육시설 및 목욕장업을 신설하고,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 공고 없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환자의 신체 특성별로 맞춤형 제작ㆍ수리가 필요한 장애인 보장구 등(의수ㆍ의족, 전동휠체어 등)의 맞춤제조ㆍ개조ㆍ수리를 신설하고,,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건물공간을 임대해 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임대는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환자ㆍ종사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하여 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관광호텔에 개설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43개)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는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로 제한하고 있으나, 총 병상수의 5% 비율은 유지하면서, 외국인환자가입원한 1인실은 5% 산정시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가 현행 5%에서 평균적으로 약 11.2%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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