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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식품 업제 30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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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식품 업제 30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김혜린
  • 승인 2014.06.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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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ㆍ과대 광고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  비위생적인 시설로 적발된 효소 식품 제조업체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효소 등 특정원료를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73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0곳을 적발했다.

효소식품은 식물성 원료(곡류, 과채류 등)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를 다량 함유하게 한 식품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ㆍ과대 광고(12개소) ▲허위표시(2개소) ▲유통기한 임의 연장(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2개소) ▲표시기준 위반(5개소) ▲보존기준 위반(2개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전남 소재 A업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삼채 제품을 판매하면서, 당뇨병, 방광염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ㆍ광고하여 판매했다.

▲’제품이 관절염 및 골다공증 예방, 고혈압, 당뇨등 성인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로 적발된 제품  

또 강원도 소재 B업체는 꾸지뽕진액 제품을 ‘꾸지뽕잎 10%, 정제수 90%’로 배합해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제품 표시사항에 ‘꾸지뽕잎 20%, 정제수 80%’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표시해 판매했다.

경기도 소재 C업체는 음료류(기타발효음료)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조일로부터 1년(2015년 5월 23일)까지로 표시하여야 하나, 유통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표시(유통기한 7개월 8일 연장)헤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2375.6㎏을 압류당했다.  

충남 부여의 (주)한국인삼공사는 표시기준 위반(원재료명 및 함량 미표시 원료사용)으로 적발됐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증가하는 특정 원료함유 제품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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