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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앱 마켓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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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앱 마켓 불공정 약관 시정
  • 강주희
  • 승인 2014.07.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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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 불가 조항 및 사업자 면책 조항 개선

[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애플 등 외국 앱 마켓  운영 사업자의 이용 약관 중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조치 대상 사업자 및 앱 마켓은 구글 인코퍼레이티드(Google Inc.)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서비스 약관과 아이튠즈 살(iTunes S..r.l)의 앱 스토어(App Store) 계약서이다.

이번 건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심사를 청구(2013년 3월 28일)한 건으로서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해당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시정 내용은 시정 전 모든 판매에 반품, 교환, 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한 것을 앱 개발자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 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정했다.

또 무료 체험 종료 후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을  무료 체험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유료 회원에 한하여 ‘일정기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 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아울러 결함 제품에 관한 보상은 ‘구매가’로 제한한다고 규정한 것을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 ‘확대 손해’ 도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시정했다.

앱 스토어 계약서는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하면 즉시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규정한 것을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고, 계약 유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 가격 인하 상품 및 인앱 구독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한 것을 구입 후 제품 가격이 인하되었을 때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고, 인앱 구독에 관한 환불도 가능한 것으로 시정했다.

아울러 고객이 계약의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한 경우 사업자는  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것을  해지 사유를 예시하여 구체화하였고, 해지 시 고객의 책임 범위도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로 제한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이밖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사업자 및 직원의 면책에 동의한다고 규정한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을   사업자 및 그 직원에게 귀책 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외국 소재 사업자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약관에 대한민국의 약관법을 적용헤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사례로  이번 시정을 계기로 앱 마켓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모바일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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