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양뉴스통신] 남윤철 기자 =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연근)은 최근 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담당관(서기관)으로 공무원인 아닌 외부인사로 김경지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권익보호 업무에는 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요청 등 세무조사 견제, 조세 관련 불복청구 심리, 영세납세자 지원 등이 있다.
김 담당관은 부산 출신으로 ’199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전남도 및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였고, ’2004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행정·법조 경력을 두루 갖춰 납세자보호 업무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받았다.
김경지 담당관은 “부족한 자질에도 불구하고 중책을 맡겨 주셔서 어깨가 무겁다”면서, “납세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근 청장은 "지역 사정에 밝은 부산 출신 여성 변호사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임명됨에 따라,부산지역 납세자에게 여성 특유의 섬세한 배려와 지원이 이루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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