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정용국 기자 = 경남 거제시 보건소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규정한 금연시설 전체이다. 주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청사(관공서), 도서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상가 및 대형건물, 학원, 터미널, 음식점(100㎡ 이상)등 위주로 단속하고 야간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민원발생업소(해당 면적 야간 운영 호프집 및 소주방, 통닭집, PC방 등) 위주로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전체 금연시설(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금연시설내 재떨이 또는 재떨이 대용의 종이컵, 물컵 등의 비치(제공)행위,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시설(구역)내 흡연자 적발 등 이다.
특히 2014년 새로 금연구역에 추가된 100㎡이상 음식점과 정착단계에 있는 PC방 및 호프집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시설)나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창민 건강증진과장은 “연중 분기별 정기 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고 지역사회 금연실천 분위기가 확산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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