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정용국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이달에 건축물,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선박에 대해 179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택, 건축물, 토지 및 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50%씩 나누어 각각 고지되며, 1기분은 7월에 2기분은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자동계좌이체 신청자는 재산세액에서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납부 동시 신청자는 300원이 공제된다.
지방세 환급금이 3만 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 내 재산세에 충당한 후 나머지 세액에 대해 납세고지서가 고지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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