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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메뉴 및 가격’ 주출입구 주변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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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메뉴 및 가격’ 주출입구 주변 표시 의무화
  • 김승환 기자
  • 승인 2012.07.30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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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음식점 외부에도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집단급식소의 지하수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메뉴와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사전에 해당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방문하지 않는 한, 음식점의 메뉴와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음식점 선택에 많은 제약과 불편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업 신고 면적 150㎡이상의 대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최종 지불가격 표시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옥외 가격 표시 방법은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주변 등)에 표시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집단급식소에서 지하수 수질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용수저장탱크에 살균·소독장비(염소자동주입기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해평가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의 분석자료를 근거로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시행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10일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우 110-793), 팩스: 02-2023-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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