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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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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 김혜린
  • 승인 2014.08.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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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통일 ’14년 대비 7.7%( 감소한 21만9180명 선발


[동양뉴스통신] 김혜린기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2일 전국 137개 전문대학의201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문대학이 고등교육단계에서 직업교육을 책임지는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취업률 80%, 고용률 70%로 세우고, 이를 위해 연간 3000억원의 정부지원을 통해 매년 15만명 이상의 전문직업인을 양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6학년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의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하면 곧바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비교과 입학전형 등 취업역량에 필요한 소질과 적성, 인성을 중시하는 전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입시단계에서부터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 특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전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2016학년도 입학전형은 모든 전문대학이 모집일정을 통일하여 ’14년 대비 7.7%(1만8,244명) 감소한 21만9,18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농어촌출신 및 저소득층, 사회·지역배려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실시해 전체 전문대학에서 32,115명을 모집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학과’, 기술개발 및 환경변화에 대비한 ‘융복합학과’ 등, 직업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학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소방안전관리과, 응급구조과 등 안전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 46개 대학 59개 학과에서 3,615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전문대학 총 모집인원은 21만9,180명으로 2015학년도 22만6,085명에 비해 6,905명(3.1%)이 감소햇다.
  
모집인원 감소는 향후 학령인구 변화에 대비한 전문대학의 선제적 대응과 고등직업교육 특성화를 위한 구조조정 등으로 분석된다.

시기별 모집인원은 수시모집으로 137개 대학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83.2%인 18만2,297명을 선발하며, 정시모집으로는 137개 대학에서 3만6,883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 전체 인원의 경우, 2015학년도 186,005명에 비해 3,708명이 감소하였으나, 선발비중은 0.9% 증가하였다.

모집일정에 따라 구분되는 시기별 모집인원은 수시1차 모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13만3,566명(60.9%)을 선발하고, 수시2차는 4만8,731명(22.2%), 정시1차 3만5,078명(16.0%), 정시2차에서는 1,805명(0.8%)을 선발한다.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되는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전형으로 7만7,494명(총 모집인원의 35.4%)을 선발하며, 특별전형으로는 14만1,686명(64.6%)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별전형 중에서는 대학이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자체 특별전형으로 총 10만5,039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 대졸자, 기회균형대상자, 장애인, 재외국민,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총 3만6,647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은 전공 특성에 따라 2년제학과와 3년제학과, 4년제학과(간호과)로 구분되는데 2년제 학과는 127개 대학에서 14만8,581명(67.8%)을 , 3년제 학과는 126개 대학에서 5만9,338명(27.1%)을, 4년제 학과(간호과)는 58개 대학에서 1만1,261명(5.1%)을 선발할 계획이다.
 
동일한 학과라 하더라도 대학에 따라 2년 또는 3년제로 모집하고 있으므로 대학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간호과의 경우 대학에 따라 3년 또는 4년제로 모집하고 있으므로 대학 지원 시 유의하여야 한다.

학생 선발을 위한 전형요소는 학생부, 수능, 면접, 실기, 서류를 중심으로 활용하며, 대부분 대학이 2개 이내의 요소만 반영한다.
 
또한, 학생ㆍ학부모가 전형기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반영비율을 단순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핵심 전형요소를 기준으로 한 전형유형별 모집현황을 보면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전체인원의 69.6%인 15만2,545명 모집하고, 수능위주 전형은 2만98명(9.2%), 면접위주 전형은 2만2,042명(10.1%), 실기위주 전형은 6,573명(3.0%), 서류위주 전형은 1만7,922명(8.2%)을 모집한다.

전년도에 이어 2016학년도에도 교과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학생 평가 시 산업체 인사가 참여하여 직업적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비교과 입학전형을 전년보다 6개교 증가한 21개교에서 실시하며.총 173개학과에서 1,84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정시모집에서 수능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 선택형 과목에서 A형과 B형 모두를 동시 반영하며, 26개교의 일부학과에서는 B형 수능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정시모집에서 수능을 반영하는 대학의 과목별 반영 개수는 2개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 60개교로 가장 많고, 3개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은 42개교, 4개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은 28개교이며, 14개교의 경우에는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201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방향에 따라 전문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 차원에서 농어촌 출신 및 저소득층, 사회ㆍ지역배려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원외 특별전형 중 기회균형선발로, 136개교에서 총 11,835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정원내 특별전형에서도 사회ㆍ지역배려자 선발로 91개교에서 2만28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학과,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학과 등 직업분야별로 취업과 연계한 다양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간호, 물리치료, 임상병리, 응급구조 등으로 분류되는 간호보건  분야의 경우, 105개교, 442개학과에서 2만9,831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자동차, 철도전기, 조선해양, 기계공학과 등으로 분류되는 기계ㆍ전기ㆍ컴퓨터 분야의 경우에는 104개교, 482개학과에서 43,35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호텔관광 및 호텔경영, 관광외국어, 항공운항과 등으로 분류되는 호텔ㆍ항공ㆍ관광 분야의 경우, 83개교, 171학과에서 11,762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애니메이션, 방송영상, 실용음악과 등으로 분류되는 방송ㆍ음악ㆍ예술 분야의 경우에는 62개교, 185개학과에서 9,56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피부미용 및 패션디자인과 등의 뷰티ㆍ디자인 분야, 부사관 및 경호과 등의 국방ㆍ경찰 분야 등 수험생의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분야가 운영되고 있다.
 
학생ㆍ학부모가 입시일정을 쉽게 기억하고 차질 없이 진학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전문대학이 모집일정을 통일하여 운영한다.
 
수시 및 정시로 나누어지는 시기별 모집횟수는 각각 2회(차)로 운영하고, 접수일정도 모든 전문대학이 동일하게 실시한다.

모집을 1회만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1차 또는 2차 중 택일해 모집하고, 정시 2차 접수 이후 결원 보충을 위한 추가접수 및 충원은 2월 27일까지 대학이 자율로 실시할 수 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달리 수시모집에서 6회 지원 제한이 없고 정시모집에서도 ‘군’별 모집을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대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각 시기별 모집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수시모집 기간 내 전문대학 간,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간에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정시모집 기간 중에도 전문대학 간,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포함) 간에 복수지원이 가능하고, 일반대학의 정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을 경우에도 전문대학에 지원 가능하다.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1개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이라도 합격한(최초 및 충원합격) 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지원이 금지된다.
   
수시 충원합격자도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지원이 금지되므로 수험생은 각 대학의 충원합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입학지원방법을 위반한 자는 추후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확인될 경우 입학이 무효된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ㆍ각종학교는 수시 합격자 정시 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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