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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자동차 배출가스 특혜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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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자동차 배출가스 특혜 재연장?
  • 구영회
  • 승인 2014.09.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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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저탄소차협력금에 이어 미국 통상압력에 또다시 굴복할 가능성"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2010년 한미FTA 추가협상 당시 미국산 자동차를 위해 허용했던 자동차 배출가스 특혜조치가 미국 정부 측의 압력에 따라 5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5일 환경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환경부는 다음주 중반 '자동차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완성차 업체는 2020년까지 모든 차량의 평균 연비를 ℓ당 24㎞까지 개선하거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당 97g 이하로 줄여야 한다.

다만 지난해 기준 한국시장에서 연간 4500대 이하를 판매한 소규모 제작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목표치보다 8%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특혜를 누린다.

이명박 정권 3년차이던 지난 2010년 한미FTA 추가협상 당시 부여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특혜조치를 또다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평균 연비-온실가스 규제 제도는 자동차 제작사별로 모든 차량의 평균 연비(17km/리터) 내지는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140g/km) 중 선택해 충족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시행 기반이 마련됐다.

이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 제작사는 ‘초과분에 따라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이내’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6)
 
하지만 2010년 한미FTA 추가협상 당시 미국 정부는 미국자동차업계의 이익을 위해 '소규모 제작사에 대한 특혜'를 요청, 이명박 정부는 2015년까지 2009년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 제작사에 대해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양보했다.
 
2015년 특혜조치 종료를 앞두고 미국 자동차 제작사들은 지난 3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장 명의로 '2016년 이후의 차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현행과 같이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자동차협회는 '(한국의) 배출가스 기준이 미국 기준과 유사하나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자동차 제조사는 한국 고유의 기준에 맞춰 차량을 다시 개발해야 하며 이는 비용 부담 상승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정부 안대로라면 현재 소규모제작사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 자동차기업 포드와 크라이슬러는 2013년 판매량이 7214대와 4652대로 늘어나 소규모제작사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미국에 부여한 특혜조치로 함께 혜택을 누렸던 재규어랜드로버(영국)도 판매량이 5004대로 늘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법률로 시행시기를 명시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조차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인해 좌절된 사례를 감안할 때, 현재의 정부 안이 그대로 실시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박주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원산지 증명, 금융정보 해외이전, 저탄소차 협력금, 유기농 제품 상호인증 등 미국이 TPP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항목에 대해 모두 양보했다"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혜 역시 정부 안대로 진행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한·미 FTA 재협상 시 미국에 내준 특혜를 2020년까지 다시 연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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