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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직기강 위반자 용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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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직기강 위반자 용서 없다
  • 정효섭
  • 승인 2014.09.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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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확립 위한 관리지침 제정… 이달부터 시행

[강원=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강원 동해시는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기본에 충실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지침’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침에는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준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매년 2차례 실시하는 공무원 근무 평정시 위반 유형과 횟수 별로 감점적용과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제시했다.

문책기준을 보면, 정직(중징계)처분자는 2회이상 위반시 파면에, 감봉 및 견책 등의 경징계 처분자는 2회이상 위반시 중징계로 가중 처벌토록 했다.

불문경고 3회 이상이면 경징계로, 훈계·주의 4회이상이면 경징계, 직위해제(1~3호) 3회이상이면 중징계로 각각 처벌을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무단결근자와 일간지 및 방송에 보도된 사회의 지탄 또는 물의를 일으킨 자에게는 최고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으며 지각, 무단조퇴, 근무 시간 내 무단이석 등에는 경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했다.

이와함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가 밝혀진 때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하였으며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금횡령이나 유용금액이 1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화 했다.

한편, 시는 그 동안 공무원 내부의 범죄행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묵인한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공직기강 위반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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