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우리와 힘을 합쳐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조 대변인은 거듭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며 따라서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일 측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독도를 둘러싼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쟁해결을 위한 교환 공문에 의거한 조정을 하자는 제안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다시 한 번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우리와 손을 잡고, 양국 관계를 양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길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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