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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임대차계약서 위조해 ‘작업대출’ 받은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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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임대차계약서 위조해 ‘작업대출’ 받은 피의자 검거
  • 강종모
  • 승인 2014.10.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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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2일 임대인 신분증을 위조한 후 임대인, 임차인 행세해 공인중개사를 속이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사용해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6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일정한 주거가 없이 서울소재 찜질방에서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해 인터넷에‘작업대출’을 받는 방법을 검색해 공범들을 만난 후, 건물소유주의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임대인, 임차인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를 속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를 속여 자신의 명의로 6400만원 상당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15%에 해당하는 960만원을 공범으로부터 나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건물에 전세자금 대출이 설정돼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대출신청 명의자를 지명수배해 추적하던 중 교통위반 단속을 통해 검거하게 됐고, 수사결과 피의자가 고도의 수법으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일부 편취한 것을 확인하고 구속하게 됐다.

경찰에서는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경우 감정수수료 명목 사기, 대면거래가 아닌 유선 거래를 명목으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작업대출 사기 등에 노출될 우려가 높으니 주의가 요구되고,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삼동 순천경찰서장은 “A씨와 작업대출을 진행하고 신분증을 직접 위조한 공범들 검거를 위해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서민생활침해범죄의 도구인 이른바‘대포’즉 불법차용물건 사용 범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피해자들의 명의도용 피해가 없도록 은행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예방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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