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5:47 (월)
서울시, 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 강도 높인다
상태바
서울시, 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 강도 높인다
  • 김혁원
  • 승인 2015.02.26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마포자원회수시설서 현장점검 실태공개 및 청책토론회 개최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 = 서울시가 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는 3월부터 ‘2017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달성’의 하나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종량제봉투에 섞여 버려지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사업장·공공기관 등에서의 분리배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책임지고 줄이도록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3월부터 4개 자원회수시설마다 감시요원을 2명씩 추가로 늘려 반입 쓰레기의 20%를 무작위로 선정해, 분리배출 상태를 강도높게 검사한다.

육안검사,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는 정밀검사를 통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 경고하고 2차 위반 시 개별차량 및 대행업체(월별 누적대수 등록차량의 50% 초과시)에 대해 최대 5일까지 반입을 정지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서울시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총 7400개소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는 중 약 90%는 병, 비닐, 용기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으로 분석되고 있어, 관련 업계와 협력하여 분리수거를 강화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20~50만원)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재활용 분리배출이 낮은 단독주택,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정거장은 올해 주민 참여의지가 강한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1000개소를 추가, 총 200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1일 300kg이상 생활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7월부터 종량제 봉투에 배출자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등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의 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다.

또, 2014년 시 본청, 산하기관, 자치구 등 공공기관 560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실천 및 부서별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올해에는 복지관 등 시 지원기관 400개소로 추가 확대한다.

고형화 연료로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에 대해선 시가 빨간색의 폐비닐 전용봉투를 총 2000만 매 제작, 자원 분리 배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명동, 홍대입구, 신촌 등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4월부터 보급한다. 폐비닐은 현재 하루 평균 600톤의 일반쓰레기에 섞여 배출되고 있다.

시는 26일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이날 반입된 종량제봉투를 무작위로 선정, 뜯어서 재활용품이 차지하는 실태를 공개하는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 관심을 환기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위원, 주부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이날 박 시장은 마포구 성산1동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에도 들러 직접 분리 배출을 체험하고, 자원관리사들도 격려한다.

현장에선 ‘버려지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실태’와 ‘2016년까지 생활쓰레기 20% 어떻게 줄일 것인가’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현장 청책토론회’도 개최된다.

시관계자는 "직매립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도 국회에 제출된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가정·학교·기업 등 서울 시민 스스로 생활방식을 바꿔 생활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문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