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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요청 24개 정비조합 196건 부조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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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요청 24개 정비조합 196건 부조리 적발
  • 김혁원
  • 승인 2015.04.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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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건 시정명령·10건 환수조치·24건 제도개선 추진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 = 서울시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 주민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에 대한 현장실태점검을 실시, 총 196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시ㆍ구 공무원 및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각 조합에 대해 ▲예산편성 및 집행 ▲자금차입 ▲계약 ▲자금관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특히, 5인 월 식비로 600만원 사용해 조합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등 전체 적발된 부적정 사항 절반 이상이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108건)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관행적으로 사후추인하고, 현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개인명의 통장을 조합자금 이용에 사용하는 등 관행적 부조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정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108건) ▲자금차입(18건) ▲계약(32건) ▲자금관리(6건) ▲조합행정(11건) ▲정보공개(21건) 이다.

 

시는 이중 162건은 시정명령, 10건(3억4300만원)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4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사항은 고발조치가 원칙이지만 조합의 법규이해 부족 및 과거부터 이어내려 온 관행적 사례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강력하게 행정지도 조치하고 앞으로는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는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의 해당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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