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17:43 (월)
외국인 렌터카 운행 NO!...자치경찰 경무관 상향
상태바
외국인 렌터카 운행 NO!...자치경찰 경무관 상향
  • 김재하
  • 승인 2015.04.29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먹는샘물 민간 제조.판매 삭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5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된지 5개월만에 상임위 문턱을 겨우 넘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부와 강창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대안으로 의결했다.

정부안 내용 중 ‘단기체류 외국인 운전 허용안’은 렌터카 운전자 의 교통안전 문제 이유로, '먹는염지하수 민간기업 제조·판매 허용 안'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난개발 우려가 있어 이번 심사에서 제외하고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총경급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해 국가경찰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경감까지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통교부세 3% 보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등 의원 발의안 8건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6월 국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보류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시별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을 비롯해 옛 국도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근거와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 곶자왈 보전.관리단체에 대한 경비 보조 등의 근거를 담은 제도개선 과제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 통과된 것은 강창일 의원 등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공조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5단계 제도개선과제 마무리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예정된 법사위,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