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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다툼 "도의회 원고자격 없음" 제주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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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다툼 "도의회 원고자격 없음" 제주도 승소
  • 김재하
  • 승인 2015.06.0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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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부 "인사추천권 개별적.주관적 권리 아님" 판결...도의회 항소 여부 관심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지난 1월 제주도 정기인사 과정에서 비롯된 도의회와의 인사권 다툼에서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2일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도의회에 당사자 적격이 없고 법률상 실익도 없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사 추천권 또한 개별적, 주관적 권리로 볼 수 없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구성지 도의회 의장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월15일 정기인사에서 자신의 추천권을 무시한 채 사무처장 인사를 단행하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당초부터 구성지 의장이 원고자격 여부에 맞춰졌다.

원고측은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서 의장 추천권을 규정하는 만큼 의장이 실체적인 권한으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소의 당사자는 인사 대상자가 아닌 의장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3년 7월 대법원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항고소송 원고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하지만 법원은 통상 행정기관의 처분을 받은 국민에 한해 항고소송을 할 수 있고 국가기관은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인사다툼의 발단이 된 고경실 전 도의회사무처장과 오승익 신임 사무처장만이 원고로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월15일 4급 이상 정기인사에서 오승익 부이사관을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내정하고 고경실 처장을 제주발전연구원으로 파견하는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도의회는 원 지사가 의장 추천절차 없이 인사를 단행했다며 지난 1월28일 법원에 '인사발령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는 '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단 법원이 원고자격 여부를 판단하면서 제주도가 승소했지만 제주도의회가 항소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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