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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교 식당 냉동식품 납품업체 위반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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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교 식당 냉동식품 납품업체 위반행위 적발
  • 김갑진
  • 승인 2015.07.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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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 김갑진 기자 = 대구지역 고등학교 식당에 냉동식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규정을 위반하다 지자체에 적발됐다.

대구시는 시내 16개 고등학교 식당에 냉동식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해 지난 한 달간 잠복 단속을 펼친 결과 5개 업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주로 새벽 시간대에 냉동식품을 납품해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업체들에 대해 6월15일부터 7월16일까지 한 달간 새벽 잠복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냉동탑차의 냉장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채 우유를 납품한 1개 업체를 적발해 29일 대구지검에 송치하고 냉동식품을 무단으로 해동한 2개 업체를 포함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개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토록 해당 구청에 통보했다.

특히 이번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A우유는 유류비를 아낄 목적으로 냉동탑차의 냉장시설을 미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행정처분토록 한 B유통, C식품 등 5개 업체는 학생들이 즐겨 먹는 냉동만두와 돈까스를 학교 영양사의 요청 없이 무단으로 해동하거나 '해동 중인 식품'임을 미 표시한 혐의이다.

김중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는 "이번의 일괄단속에서 대부분의 냉동식품업체가 유통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여름철 식중독 발생 등 식품 안전이 우려 되는 학교 식당의 냉동식품  납품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시민의 식품 안전을 보호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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