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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결정 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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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결정 심의 보류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12.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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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일대 서울약령시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대해 “보류”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약령시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는 경동시장 주변의 211,355㎡에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용도지구 지정 및 권장업종 결정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됐다.
 
하지만 “실현성 확보 및 부작용 방지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검토” 사유로 보류, 향후 소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재심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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