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한과·떡류․ 제사음식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다류·식용유지류 등 선물용 식품 제조업체 ▲한과류·떡류 등 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을 통한 제수용품 판매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여부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다류·식용유지류 등 선물용 식품 제조업체 ▲한과류·떡류 등 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을 통한 제수용품 판매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여부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과일 및 나물류(깐도라지 등)는 집중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허용 외 첨가물 사용 여부를 검사한다.
아울러 수입 통관단계에서도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고사리, 도라지 등 농·임산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식품 취급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것을 기대하며, 관련 업체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수입 통관단계에서도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고사리, 도라지 등 농·임산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식품 취급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것을 기대하며, 관련 업체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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