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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별분리통계’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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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별분리통계’ 실태조사 실시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1.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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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보고통계에 대해 성별을 구분하는 ‘성별분리통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61종의 성별분리 대상 인적통계는 서울통계시스템(SSIS)에 등록된 통계 중 성별분리작성 대상 인적통계를 파악하여 추출한 것.

이와 관련 시는 2004년부터 성별분리통계를 실시, 2009년 ‘통계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여 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인적 통계의 성별구분생산 의무를 명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평생교육기관현황’, ‘공무원채용’, ‘독거노인현황’, ‘아동복지시설현황’, ‘비만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등 총 30여종이 성별 분리되지 않은 채 인적통계로 제공되고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 통계의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의 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독거노인’, ‘아동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성별·연령별·지역별 구분을 통해서는 보다 면밀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평생교육기관’의 수강생, 교사, 강사에 대한 성별구분 및 분석을 통해서는 수강대상별 맞춤프로그램을 제공,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아직 ‘서울통계’ 사이트에는 탑재되어 있지 않으나, 성인지적 정책 수립을 위해 성별구분이 필요한 ‘인권교육 참여’, ‘공공근로 참여’, ‘중소기업 인턴십 참여’,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등 4종에 대해서도 성별분리 신규 지표를 발굴했다.

또한 보고통계의 성별구분생산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조사양식, 보고 서식을 새롭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분리통계 실태조사가 필요한 두 가지 이유는 첫째, 서울시 성주류화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즉 성주류화 제도의 두 축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통계(보고통계)의 성별분리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성인지 관점의 정책 추진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성주류화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성별통계 구축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분리통계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2013년 본 조사를 기초자료로 서울시 성인지통계 지표 체계를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별통계 구축을 연차적으로 추진, 성주류화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분리통계 생산이 여의치 않는 전국 지자체의 성주류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성주류화 정책 추진을 위해 보고통계 성별분리 생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이번 조사의 주요한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시책사업에 있어 사업대상 및 수혜자의 단순한 성별구분 집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남·녀간의 불평등한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인지통계 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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