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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다문화가정 전입신고 ‘원스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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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다문화가정 전입신고 ‘원스톱’ 시행
  • 김재영
  • 승인 2016.04.08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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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전입신고 및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한번에 접수처리
(사진= 동대문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김재영 기자= 서울시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오는 15일부터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이뤄진 다문화가정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동 주민센터에서 동시에 접수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까지 통보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내국인은 원래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하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구청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했다.

구는 다문화가정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소이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체류지 변경신고를 시행한다.

처리절차는 먼저 동 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배우자 신분증 등 구비서류와 함께 전입신고 및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함께 접수받아 구청으로 송부하면, 구청 민원여권과는 신고서 검토·보완 후 전산처리하고 동 주민센터에 통보하며 이후 변경신고 당사자에게 문자로 처리결과를 알린다.

이로써 구는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정이 한국생활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게 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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