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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공납세자 117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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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공납세자 117명 선정
  • 정효섭
  • 승인 2016.04.08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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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 등 면제 혜택

[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제주도는 성실 납세자가 존경, 우대 받는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유공납세자 117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올 해 유공납세자는 지난 3년간 선정된 적이 있는 납세자를 제외하고 개인 74명, 법인 43명으로 총 117명이 선정됐으며,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101명, 서귀포시는 16명이다.

유공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보유차량(1대)에 대해 도내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와 한차례에 한해 징수유예 담보도 면제된다.

한편, 도는 해당 납세자에게 유공납세자 선정 사실과 도 세정담당관에서 유공납세자증을 발급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도내 공영주차장은 신제주로터리를 비롯해 시 지역에 25개소, 서귀포시 지역 은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등 5개소로 유공납세자증을 부착한 차량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주차요금은 정기주차의 경우 월 7만5000원, 1일 주차는 최대 6000원까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유공납세자 제도는 납세자가 지역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다.”며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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