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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나꼼수' 겨냥? 팟캐스트 심의·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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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나꼼수' 겨냥? 팟캐스트 심의·규제 검토
  • 강경훈
  • 승인 2011.10.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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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는꼼수다'(이하 나꼼수) 등 정치적 색깔이 강한 인기 팟캐스트들을 심의.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 전담팀을 신설키로 했다.

19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과 SNS 심의를 담당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두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팀은 그동안 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 앱과 SNS의 위법성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심의 대상 정보에 대해 ▲국제 평화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이 있는지를 판단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사이트에서의) 이용 해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이 같은 안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12월초께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심의 대상과 기준이 관심거리다. 만약 앱 형태로 제공되는 팟캐스트가 심의 대상이 될 경우 반정권 색깔이 뚜렷한 '나는꼼수다' 등 인기 팟캐스트에도 심의의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이 있어, 모바일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주요 팟캐스트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심의위가 '나꼼수' 등 주요 인기 팟캐스트에 대한 수위를 규제하게 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NS의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단속 방침까지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심의위의 이번 개정안은 정치적 자유 침해 논란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앱.SNS에 대한 방통심의위 심의 기준과 대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방통심의위는 "앱에 대한 심의 대상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물에 한정할 것인지, 팟캐스트도 포함할 지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팟캐스트의 포함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외에도 심의 제도를 보완하고, 법적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실과 법무팀을 신설키로 했다. [민중의소리=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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