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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가정 양립 기업 컨설팅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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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가정 양립 기업 컨설팅 지원’ 나서
  • 이지희
  • 승인 2016.04.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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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함께 참여기업 발굴

[경기=동양뉴스통신] 이지희 기자= 경기도는 올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가정 양립 기업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20일 도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 기업 컨설팅'은 전문 공인노무사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나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정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시간선택제 직무 발굴, 인사제도 등 관련 규정 개편과 지원금 신청 지원까지 해주는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도 관계자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력단절여성이 2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은 경력단절을, 기업은 인재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고용문화 전환과 인식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컨설팅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는 컨설팅 업무를 전담할 노무전문 컨설팅업체를 선정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컨설팅 희망 기업을 모집 중이다.

지원대상은 도에 소재하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참조 또는 도청 여성가족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 가운데 40개 기업을 선정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전환, 유연근무제 등 근무시간 유연화,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여성경력개발(여성인재활용), 가족친화 조직문화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고, 기업과 직원 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업니즈 파악과 직원의식조사도 병행한다.

이밖에도 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올해부터 ‘근로시간 유연화 및 임금체계 개편사업’을 통합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지방고용노동지청과 협력해 참여기업 발굴과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지청은 기업이 원하는 지원사업을 통합신청서로 신청하면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및 사업 참여 시 지원금 지급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도의 컨설팅사업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정아 도 여성가족과장은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평균 근로시간보다 354시간 많은 2124시간에 달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면 일자리도 나누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컨설팅과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을 통해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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