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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당무감사원 “서영교 ‘중징계’ 만장일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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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당무감사원 “서영교 ‘중징계’ 만장일치 결론”
  • 김영대
  • 승인 2016.06.30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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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후원금 납입·딸 인턴채용, 징계시효 범위 안…남편 회식참여는 부인
서영교 의원, 더민주 당무감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동양뉴스통신]김영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원장 김조원)은 30일 ‘가족채용 논란’에 휩싸인 서영교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엄중한 중징계’ 결론을 내리고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당무감사원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당규에 새로 포함시킬 것을 당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서 의원의 소명자료와 서 의원의 직접 소명을 검토한 결과 “서영교 의원 뿐만 아니라 친인척을 보좌진을 특별 채용하고 후원금을 받는 데 대해 여론의 지적이 있었고 국민의 질책이 있었다”며 “이런 관점에서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에 대한 엄중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민주는 국회 차원의 입법에도 불구, 당규 차원에서 친인척을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의 후원금을 받는 것을 엄금하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직계존비속의 업무와 관련한 상임위에 배정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또 “서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 중 가장 엄중하게 본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경중을 따지기 보다 모두가 중한 것 같다”며 “동생과 딸을 특별 채용한 부분은 중요하게 봤고, 보좌진 후원금도 중요하게 봤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김 원장은 서 의원의 딸이 의원실 인턴 경력을 활용해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대학과 서 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며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김 원장은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쳤냐를 떠나 인턴경력 제출을 했다면 그 자체가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여론의 지적을 부인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당무위원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심도있게 조사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 적절치 않아 학교 당국과 관련 학회에 의견을 묻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서 의원은 “남편이 판사들과의 회식자리에 갔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며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 의원은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무감사원 회의에 참석해 논문표절, 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 그간의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선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서 의원의 둘러싼 의혹 중에 징계 시효 안에 해당하는 사안과 관련, “보좌관 후원금 납입은 지난해의 일이라 시효 범위 안에 있고, 딸의 인턴채용도 지난해 일이라 역시 징계시효 범위 안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논했다.

김 원장은 구체적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할 것이라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의 당 차원에서 자진 탈당 권유 여부에 대해 “그 부분은 우리들의 판단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 서 의원은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당무감사원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종걸 전 원내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는 29일 저녁 서 의원을 찾아가 자진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감사원은 이날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중에서 구체적인 수위를 결정해 당 윤리심판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계획이며, 윤리심판원은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안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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