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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 유출도 간첩죄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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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 유출도 간첩죄 적용돼야"
  • 이정미
  • 승인 2011.07.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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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밀 유출에도 간첩죄를 적용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17일 송민순의원은 간첩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가기밀 누설을 통한 국익 저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로 되어 있는 조항을 확대해 ‘외국 및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한자’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군사부문 등의 주요 국가 기밀뿐 아니라 막대한 국민 혈세가 소요되는 방산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집행 유예등으로 사실상 처벌이 면제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송 의원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서 국가 기밀을 철저히 보호하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은 한계가 있다”며 “간첩 행위 대상을 시대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 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의의를 설명했다.

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 의원 외에도 김상희, 김재균, 김재윤, 신낙균, 양승조, 유선호, 이영섭, 이종걸, 장세환, 전혜숙, 주승용 의원등 12명의 의원 명의로 발의되었다. [민중의소리=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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