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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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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 오춘택
  • 승인 2017.01.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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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이달 말까지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4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2회(6, 12월)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매년 1월 말까지 미리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061-780-2298, 2289)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매년 1월 정기적으로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금 없이 매년 6, 12월에 자동차세가 고지되며, 연납 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 시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1일 기준 지역 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2908대이며 이중 기 연납 신청된 자동차는 2080대로 등록대수의 약 16%에 이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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