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현행대로 5월 영령 애도·추념
[광주=동양뉴스통신] 양인희 기자= 윤장현 광주시장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개정한 국민의례 훈령 중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도록 하는 신설조항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있는 5․18민주화 운동의 부정은 전 근대적 발상이며, 광주 시민들은 당연히 동의할 수 없다”며 “당연히 현재와 같이 숭고한 마음으로 5월 영령들을 애도하고 추념할 것이다. 그리고 ‘님을 위한 행진곡’도 부를 것”고 전했다.
시는 현행대로 각종 행사에서 5월 영령들에 대한 넋을 기릴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1일 대통령 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을 일부 개정하며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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