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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여권 택배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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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여권 택배 서비스 실시
  • 오효진
  • 승인 2018.02.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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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민원인이 직장 등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여권 택배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6일 밝혔다.

2017년 한 해 동안 여권 택배 서비스를 받은 민원인은 9844명으로  전체 여권 발급건수인 5만3985건 중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도 이용실적 7657명 보다 2187명(28.5%↑) 증가했다.

여권 택배 서비스는 여권 신청 후 발급된 여권을 받기 위해 도청을 재방문할 필요 없이 집, 직장 등 민원인이 원하는 곳에서 택배를 통해 수령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이다.

여권 택배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여권 발급 신청 시 택배서비스 신청을 하면 되며, 신청 후 4~5일 이내 우체국 택배로 수수료 3,300원을 납부하고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충북도는 여권발급 후 6개월이내 찾아가지 않은 여권에 대한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6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는 경우 직권폐기되어 법적 효력이 상실된다.

법적 효력이 상실되면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시간적 비용절감을 위해 민원인에게 사전 예고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여권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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