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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신규공무원 회계 실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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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신규공무원 회계 실무 교육 실시
  • 손태환
  • 승인 2018.02.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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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 확보 회계질서 확립
동해시청 전경(사진=동해시청 제공)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15년 이후 임용된 신규공무원과 각 부서의 예산과 회계 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회계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방 회계법이 2016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회계 업무 처리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2014년 행정자치부의 ‘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인증된 서울 강서구 최기웅 주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회계 실무 전반, 올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개정 사항 등에 대해 강의한다.

최 주무관은 지난 14년간 ‘예산회계실무’ 카페를 운영하면서 겪은 다양한 실무 사례와 직접 제작한 교재를 공유하는 등 참가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예산 실무 교육은 지방재정 분야의 법령 개정 사항을 직무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회계법 제54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에 의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홍효기 회계과장은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실무에 적용해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이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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