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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위기 10대여성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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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위기 10대여성 지원 조례 제정
  • 김혁원
  • 승인 2018.04.25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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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10대여성 정의, 지원사업 내용, 지원시설 설치·운영 근거 등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다음달 3일 가출 여성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 위기 10대여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시행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현재 가출 등 위기 10대여성의 상당수가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으며, 가족 간의 불화 등으로 반복가출이 많고, 학업중단 비율도 높아 안정적인 취업이 어려워 성매매에 재유입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 위기 10대여성 지원 조례’는 위기 10대여성의 건강·교육·자립 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책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위기 10대여성의 정의,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운영 근거, 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등이다.

‘위기 10대여성’을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만 10세 이상 19세 이하인 여성’이라 정의하고 정책 대상자로 명시했다.

지원사업은 현장상담 및 긴급구조, 일시보호 및 상담 지원, 질병치료 및 성․건강 교육 등 건강증진 지원, 생리대 지원, 일반의약품 지원, 학업 및 일자리 등 자립지원, 위기 십대여성 성매매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이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위기 10대여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늘푸른교육센터(2개소), 일시지원센터, 가출 청소년 성매매 특별전담실, 청소녀건강센터, 현장상담, 소녀돌봄약국 등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외부자원을 활용해 십대여성들이 생산한 제품들의 판로를 확대하고,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해 실질적 자립기반을 지원한다.

2013년 2월 개소한 ‘10대여성 일시지원센터(나무)’는 위기 10대여성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란 낙인감을 없애기 위해 일반카페처럼 운영해 왔으며 전년부터는 야간전용 쉼터도 개관했다.

청소년밀집지역 등 현장상담(outreach), 귀가 및 보호시설 연계 등 이용 접근성을 높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야간 현장상담 및 긴급구조를 활성화한다.

2013년 4월 개소한 위기 10대여성 상담소 ‘가출 청소년 성매매 방지 특별전담실’은 단속 등을 통해 발견된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이 경찰 조사 시 전문상담원이 동행하는 상담원 동석 제도로 전년까지 총 242명의 위기 10대여성을 지원했다.

아울러, 모바일 채팅앱을 활용한 온라인 현장상담과 청소년밀집지역 현장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9월, 전국 최초로 십대여성 건강 지원시설인 ‘청소녀건강센터(나는봄)’를 개소했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십대여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 사춘기 성·건강 교육과 자궁경부암, 독감, 간염 등 무료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 250개 약국을 소녀돌봄약국으로 지정, 운영해 건강상담과 함께 필요한 경우 일반의약품을 제공하며 긴급생리대함을 비치해 무료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년에는 10대여성 청소년이 성·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웹 갤러리를 개관해, 공모전에서 수상한 총 34점의 작품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사춘기수첩을 제작해 성·건강교육에 활용하고 청소년기관 및 학교 보건실 등에 비치했다.

시의 이러한 위기 10대여성 지원사업은 2011년 UN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 UNPSA) 우수상, 2012년 광저우 국제도시창신상, 2016년 전국지속발전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저소득층 10대여성 생리대 지원사업은 2016년 시 10대뉴스 중 5위, 전년 시혁신정책 3위를 차지했으며, 위기 10대여성 자립지원 사업은 전년 여성부 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윤희천 시 여성정책담당관은 “가출, 성매매 등 위기 10대여성 지원정책은 제도가 현장의 욕구와 실태를 빠르게 반영하지 못해 뒤쳐져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전국 최초인 만큼 타 지자체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시는 지원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10대여성의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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