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신청은 종전의 지역농협에서 신청받던 것을 변경하여 올해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ㆍ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신청서 작성시 유기질비료를 공급받을 조합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공급비료는 가축분퇴비․퇴비의 부산물비료 2종과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모두 5종으로, 지원단가는 포당 유기질 1400원, 퇴비1등급 1200원, 2등급 1000원, 3등급 700원의 정부보조금과 추가로 지방비 600원을 지원하는 등 상주시는 올해 29억원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기질 비료 공급은 금년 12월중 공급량을 확정해 영농에 차질없도록 내년 1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상주시는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무농약 이상)을 15%로 확대하고 2014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을 40% 감축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