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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불법 스포츠도박 처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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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불법 스포츠도박 처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2.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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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자격증 세분화 자격 검정 후에 실무연수 받아야 발급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공포된다.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자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두 가지 형을 병과할 수도 있도록 했다. 또 해당 범죄와 관련된 재물은 끝까지 몰수한다.
 
최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폐쇄된 회원 관리를 통해 노출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휴대폰 문자, 전자 우편(e-mail)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출현을 원천에 차단하기 위해 그 운영자는 물론 이를 설계·제작·유통하는 자, 홍보나 불법 배팅을 알선하는 자까지 처벌하며, 특히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해 배팅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아예 불법 사이트 접근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기홍 체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 스포츠도박이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배팅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 국민의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저소득층 체육활동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체육지도자 자격의 종류가 기능별·대상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등 체육지도자 양성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증 제도는 그간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로 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스포츠지도사·건강운동관리사·장애인스포츠지도사·유소년스포츠지도사·노인스포츠지도사로 세분화함으로써 다양해지고 있는 운동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스포츠지도사는 스포츠 종목별로 자격을 취득해 스포츠 현장에서 종목별 지도를 하며 건강운동관리사는 체력 및 건강 관리 수요자에게 맞춤형 운동을 제시하고 운동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체육지도자는 자격검정을 거친 후 현장 중심의 실무 연수과정을 이수하도록 개정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생의 부담 완화는 물론 체육지도자의 현장 적응 능력을 높이도록 했으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하여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규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고,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 및 체육대학의 교과목 개정과 연계되어 있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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