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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산분주민세 자진신고 납부안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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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산분주민세 자진신고 납부안내 운영
  • 최도순
  • 승인 2018.07.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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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한달간 재산분주민세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안내기간 운영을 통해 100평초과 신규사업주와 기존 대상자등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와 면담시 신고납부서를 함께 발부하여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자진신고 납부대상은 매년 7월 1일 현재 인·허가와 관계없이 제주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그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고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되며,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다.

시는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넘겨 신고납부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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