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가공업자 A씨는 지난 1999년 8월 경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집 창고에 추출기 등을 갖춰 놓고 홍삼음료 등 2664만원 상당의 건강음료를 가공해 판매한 혐의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설명절을 전후로 제수용·선물용 등 식품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설명절 전후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사전에 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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