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17:43 (월)
보령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상태바
보령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 한미영
  • 승인 2020.12.16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주자동차대학 베트남 유학생 20명 집단감염 발생
김동일 보령시장 기자회견 모습(사진=보령시 제공)
김동일 보령시장이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보령시 제공)

[보령=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충남 보령시가 16일 오후 2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따라 별도 해제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아주자동차대학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내 전파 차단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지난 14일 아주자동차대학 유학생인 보령 35번 확진자 발생 이후, 같은 학교 재학생 131명과 교직원 31명을 대상으로 예방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0명의 학생이 15일 저녁과 이날 새벽에 양성으로 판정됐다”며 “보령 36번부터 55번의 확진자 20명은 모두 베트남 유학생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아주자동차대학 학생 및 교직원 791명 중 15일 검사를 완료한 162명을 제외한 한국인 기숙사생 300명과 교직원에 대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에 있지 않고 타지역 거주지에 있는 학생들은 해당 소재 시군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등은 집합금지, 체육시설 운영 중단, 모임 행사도 50인 이상 금지,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 준수, 종교활동도 20명 이내로 제한, 직장 내 근무도 3분의 1 이상은 재택 근무를 하게 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의무화, 방역수칙 위반사례 적발 시 해당시설 1주간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해당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김동일 시장은 “증상이 있거나 불안감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 보령아산병원과 보령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시민 한분 한분이 우리 지역을 지키는 방역사령관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