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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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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
  • 김상섭
  • 승인 2022.11.22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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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후 사망자, 신청 한번에 전국 토지 소유현황 파악 가능
인천시‘조상 땅 찾기’서비스 홍보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홍보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해 진다.

22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온라인 신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소유자의 사망이나 관리소홀 등으로 조상소유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명의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로, 수수료는 무료다.

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6955명에게 2만524필지, 약 1500만㎡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했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행정기관 직접 방문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개선해 온라인 서비스를 병행하게 됐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지난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돼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의 신청만으로도 고인이 가진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거나,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시청 또는 군·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K-Geo 플랫폼(kgeop.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할 때에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토지정보과(032-440-4599) 및 10개 군·구 토지정보과 또는 민원지적과 조상땅 찾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신청 자격 및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상 토지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적극 홍보로 개인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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