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경기도, 외국인 보육료 월 10만원 지원…0~5세로 확대
상태바
경기도, 외국인 보육료 월 10만원 지원…0~5세로 확대
  • 허지영
  • 승인 2023.04.04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이달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을 만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0~5세 외국인 영아는 현재 약 9300명이다. 만 0~2세가 4900명, 3~5세 4400명 정도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 거주일이 90일을 넘어야 하며 도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가정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보육 담당 부서나 경기도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미 도 보육정책과장은 "외국인 부모의 보육 부담을 일부라도 줄여 외국인 아동이 보육 현장에서 차별 없이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