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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주택지구 등 해빙기 점검…92건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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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주택지구 등 해빙기 점검…92건 시정조치
  • 허지영
  • 승인 2023.04.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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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안전점검 조치 전·후 (사진=경기도 제공)
해빙기 안전점검 조치 전·후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평택고덕 국제화지구와 수원 당수지구 등 도내 27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92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사장과 주변지역 균열발생 여부, 안전시설 설치여부, 포트홀 발생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92건 가운데 응급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50건은 현장 조치를 완료했고, 42건은 6월 말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적발된 92건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된 분야는 사면 안전성 확보 미비로 36건이다.

실제로 A현장에서는 높이 3~4m의 절토사면이 불안정하게 노출돼 구간 붕괴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면 보양조치로 사고를 예방했다.

B현장에서는 지구 내 도로에 포트홀이 발견돼 정밀 조사 후 조치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택지개발·공공주택 사업지구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우기 등 자연 재난 취약 시기에도 정기점검을 해 보다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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