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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토지가격 63만5434필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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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토지가격 63만5434필지 결정·공시
  • 김상섭
  • 승인 2023.04.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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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평균 5.69% 하락, 최고 부평 1㎡당 1408만원
2023년도 군‧구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출처 한국부동산원 토지공시부.(사진= 인천시 제공)
2023년도 군·구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출처 한국부동산원 토지공시부.(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관내 63만5434필지의 토지가격을 이달 28일자로 결정·공시했다.

28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63만5434필지의 토지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6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6.33% 내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지난해 380조보다 약 19조가 줄어든 361조며, 지가총액은 서구 약 80조, 연수구 약 63조, 중구 약 55조, 남동구 약 48조 순이다.

인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최고 높은 땅은 지난해와 같이 부평구 부평동 199-45(금강제화빌딩)로 1㎡당 1408만원이며, 최저 가격은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임야로 1㎡당 278원이다.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행정과 재산세 등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등 약 61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군·구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결정한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군·구는 30일 이내 재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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