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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관리비 비교 대상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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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관리비 비교 대상 고지 등
  • 조인경
  • 승인 2023.07.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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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21일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지난 1년여간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해 22건(24개 조항, 별표·별지 6건)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 신설 ▲관리비 부과 적정성 확인을 위한 비교 대상 고지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에 감사인 및 감사 투입시간 기재 등이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구·군 및 관련 단체 의견, 민원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며,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관내 의무 관리대상인 976개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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