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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고 버틴 123명…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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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고 버틴 123명…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
  • 서다민
  • 승인 2023.10.24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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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로고.
여성가족부 로고.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여성가족부는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23명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12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재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한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시행 후 양육비이행률은 높아지고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제재조치 시행 이후 2년이 지남에 따라 양육비 지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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