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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비위행위 공무원 즉시'대기발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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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비위행위 공무원 즉시'대기발령' 조치
  • 강종모
  • 승인 2014.08.15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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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조사 및 수사결과 등에 따라 강력징계 방침
▲전남 여수시 청사 전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직무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공직자의 비위는 엄중히 대처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여수산단 등에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취업대상자의 부모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협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기사건에 소속 공무원이 연류돼 있다는 보도와 관련 14일 관련 공무원에 대해 사실 조사를 통해 ‘대기발령’을 명령한 것이다.

이는 통상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가 끝난 후 징계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관행인데도 깨끗한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공직자들로 하여금 다 시 한번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도록 경각심을 심어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비록 지난해에 발생한 비위행위라 할지라도 공직자의 청렴과 성실의무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 사생활에도 적용된다는 의미라며 시장의 공직자 비위대처에 대한 의지가 반영됐을 것이다고 했다.

시는 앞으로도 공직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위에 대해서는 시스템 감찰을 통해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 비위에 대해서도 발본색원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에는 부당하게 처리된 업무에 대해 담당자와 관리자가, 그리고 감사부서가 자동으로 감지해 시정 조치토록 하는 ‘청백-e 시스템‘을 가동했으며 12일에는 추석명절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관행적인 금품, 향응수수를 근절하는 내용의 ’추석명절 공직기강 감찰계획‘ 을 시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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