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인천시 계양구는 22일부터 12월 말까지 복지대상자 2만5584세대 3만4348명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자활·본인부담경감, 한부모, 청소년 특별지원, 타법의료급여 대상자로 갱신된 48종의 공적자료(소득·재산) 및 금융재산을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예상탈락자 및 급여 변동자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합리적으로 민원인의 소명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장비용 징수 및 고발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수급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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