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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음란물차단 소프트웨어 제공 법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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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음란물차단 소프트웨어 제공 법적 의무화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10.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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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의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 확정·발표에 따라 청소년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가 의무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양청삼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각종 성범죄 음란물 범람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에서 음란물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양 팀장은  청소년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가 의무화와 관련해  현재는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자 대상으로 가입, 계약체결 시 음란물 차단수단설치에 대해서 고지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통사의 음란물차단 소프트웨어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또 기존 청소년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교육부, 여가부 등과 협력해서 가정통신문이나 반상회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기존 청소년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차단수단 설치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팀장은 특히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강화 및 미등록 업체 단속부분이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부터 도입·실시되고 있는 웹하드 등록제를 조금 더 보완해서 현재 등록조건 시행령상에만 등록되어있는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사업자의 필터링시스템 24시간 상사용적용 이행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기록을 보관하게 하고 자료제출 의무화를 새롭게 부가할 예정이며 위반 횟수에 따라서 행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팀장은 현재 등록 웹하드 사업자는 114개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웹하드 사업자는 경찰청 추산에 따르면 250개 정도로 추정, 그 중에서 미등록사업자들 등록 유도 및 단속을 위한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연말까지 운영할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음란물 모니터링 활동도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인력을 현재 30명에서 내년에 60명으로 증원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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