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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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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투기 막는다!
  • 최진섭
  • 승인 2020.11.05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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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일원 약 628만2000㎡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내포신도시 전경.
내포신도시 전경.

[홍성=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충남 홍성군이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늘어날 것으로 보고 4일부터 향후 2년 동안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를 운영키로 한 것.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내포신도시 면적은 총 995만1000㎡ 규모로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일원 약 628만2000㎡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용도별 허가기준에 맞게 제한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취득 허용을 한다.

군은 이번 지정으로 ▲도시지역에서의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공업지역660㎡, 녹지지역100㎡,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 ▲도시지역 외 지역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등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토지소유자는 일정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지적확정 측량에 따라 면적과 필지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에 따라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

토지정책팀 오은희 주무관은 “부동산 투기 및 개발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해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할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토지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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