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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숙사 제공 중소기업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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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숙사 제공 중소기업 임차료 지원
  • 김상섭
  • 승인 2023.03.12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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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 이달 13일부터 접수
인천남동공단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남동공단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근로자에 기숙사 제공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12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관내 중소기업이 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인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은 최대 7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원 대상을 재직 5년 미만 근로자로 하되, 입사 1년 미만 신규 채용자를 1명 이상 포함토록 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032-725-3035)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해 고용창출 여건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중소기업 149개사 326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했으며, 이중 신규 채용자는 164명으로 근로자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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