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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속 공무원 범죄행위에 '솜방망이 처벌'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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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속 공무원 범죄행위에 '솜방망이 처벌' 일관
  • 최정현
  • 승인 2014.10.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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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징계건수 140건 중 67% '경징계'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최근 제주고검장의 음란행위와 대구 현직 판사의 성추행 혐의 등 법조계의 도덕불감증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법원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공무원 징계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 동안 드러난 법원공무원의 징계건수가 140건에 이르지만, 대부분 경징계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법원공무원 징계사유(140명)를 살펴보면, 성실의무 위반이 71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품위유지 위반이 49명, 청렴의무 위반 6명, 정치운동 위반 4명, 직장이탈 위반 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33%인 46명만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67%인 9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ㆍ견책ㆍ경고 처분 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경징계 처분은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등기서기보는 경고처분을, 절도행위 감봉 2개월, 사기행위 감봉 1개월, 도박행위 감봉 1개월 처분만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이 제출한 성실의무 위반의 종류는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ㆍ공금 횡령ㆍ공문서 위조ㆍ허위문서 작성ㆍ비밀문서 관리 소홀 등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며, 품위유지 위반의 종류에는 도박ㆍ강도ㆍ절도ㆍ사기ㆍ폭행ㆍ성폭행ㆍ성추행ㆍ성희롱ㆍ음주운전ㆍ마약소지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들이다.

징계수위 중 가장 높은 파면처분을 받은 15명의 공무원의 주된 비위유형은 무단결근 1명, 정부수입증지유용 13명 등이다.

법원별로 살펴보면 춘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이 13건씩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지법 11건, 대구지법 11건, 서울동부지법 10건, 의정부지법 10건, 서울고법 9건, 전주지법 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법원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도 문제지만 법원 스스로가 소속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제식구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한 법원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져갈 것”이라며 “국민의 법위반을 따져야 하는 법원공무원부터 도덕정신을 함양시키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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