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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무총리실 산하 21개 위원회, '식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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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무총리실 산하 21개 위원회, '식물위원회?'
  • 최정현
  • 승인 2014.10.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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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1년 반 동안 출석회의 '제로'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주재하는 50개 위원회 중 21개 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이후 1년 반 동안 출석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대다수의 회의가 법으로 의무화된 속기록과 녹음기록 작성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드러내고 ‘식물위원회를 바로 잡으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위원회’ 등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21개 위원회의 출석 회의 개최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 중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중앙민방위협의회’ ‘독도지속가능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는 서면 회의조차 1번도 열리지 않은 ‘식물 위원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총리실 소속 71개 위원회 중 국무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총 50개 위원회로, 이들 50개 위원회는 같은 기간 동안 모두 77번의 출석회의와 41번의 서면회의를 열었다. 각 위원회에서 출석회의를 연 것은 1년에 1번꼴에 불과한 것이다.

이들 위원회 중 상당수는 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속기록과 녹음기록 등의 생산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 소속 71개 위원회 중 25개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회의록은 물론,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까지 작성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이들 위원회가 같은 기간(2013년 1월~2014년 6월) 개최한 총 86번(출석 60, 서면 26)의 회의 중, 속기록이나 녹취록을 생산한 회의는 단 3개 위원회, 13차례(15.1%) 밖에 없었다.

속기록과 녹음기록 작성이 의무화된 회의가 많지 않은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현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주요 회의에 대해 속기록과 녹음기록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회의 지정은 국가기록원장의 고시에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고시에서 지정되지 않은 회의들은 ‘주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의 의무가 없다. 현재는 국무회의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의 최고위 회의들도 기록 작성 의무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각종 사건 이후에 꾸려져 운영하는 T/F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올 초 개인신용정보 대량유출 사고 이후에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한 ‘개인정보 범정부 T/F’역시 속기록ㆍ녹음기록 등 주요 기록이 작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지난 6월에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 71개에 대한 예산 총액은 572억8073만 원으로 1개당 평균 16억3659만 원에 달한다”며 “위원회의 절반 가까이는 의원 입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설치한 것인데도 회의 개최가 부진한 것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공기록물 관리법에서 주요 회의에 대해 회의록은 물론 속기록과 녹음기록까지 남기게 한 것은 중요한 국정 운영에 관해 사후 감시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라고 전제한 뒤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기관에서 법에도 의무화된 속기록과 녹음기록의 작성까지 하지 않고, 있어도 자료의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들키지 않는’ 비밀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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